검찰, 서초경찰서 압수수색…휴대전화 등 압수 <br />경찰 즉각 반발…"사망 사건 수사 주체는 경찰" <br />경찰, 결국 검찰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’역신청’ <br />檢, 압수수색 영장 기각…"적법하게 압수"<br /><br /> <br />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검찰이 가져간 휴대전화를 되찾아오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예상대로, 검찰은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두 기관 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지금 검찰과 경찰이 때 아닌 '압수수색 전쟁'을 벌이고 있는데,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선 이번 갈등은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해 간 것에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'하명 수사'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해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숨지기 전 남긴 메모 등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 수사 도중 영장까지 받아 증거물을 가져가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이라도 공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, 검찰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도 수사 대상이라며 휴대전화 복원 과정에 일부 참관만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경찰은 A 수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가 경찰이고,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선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며, 그제(4일)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이 휴대전화를 다시 찾겠다며 역으로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예상대로 검찰이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특감 반원 사망 경위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해 조사 중이며, 타살 혐의점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방침대로,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61105530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